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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육아하다 보면 시간이 진짜 금 같을 때가 많아요.
쓰레기 버리러 가는 잠깐의 여유도 행복하다보니 서로 나가려고 하는 일도 있는데요.
일 8시간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루 1~2시간만이라도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이럴때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게다가 2024년 하반기부터는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도 늘어난다 하니 눈여겨 봐주세요.
1. 육아기 단축근무란?
육아기 단축근무란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을 단축해서 육아에 더 참여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주당 15~35시간 이내로 단축근무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시~18시까지 근무하던 직장인이 육아를 위해 회사에 신청한다면
9시~16시 근무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이지요.
2.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대상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과 동일한 조건인데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있어야 하는데요.
근무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넘었다면 사용가능합니다.
3.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기간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만약 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였다면 2년에서 1년을 제외하고
육아기 단축근무로 사용가능한 기간은 1년인 것이지요.
이것은 근로자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 별로 적용되니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 수 대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를 병행하여 사용가능합니다.
4. 육아기 단축근무 확대
2024년 하반기부터는 육아기 단축근무가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 아동 연령 상향
: 이전에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이었으나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변경됩니다.
-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
: 숫자만 보면 늘어난 수치인데 육아휴직 기간을 2배로 계산하여 1년이 증가한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다고 하면 육아기 단축근무는 동일하게 1년만 사용가능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3년 동안 육아기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급여지원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
: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면 주 10시간에 대해서 정부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2024.05.08 - [출산, 육아 정책] -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내 월급 지키는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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