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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한 글을 썼었는데요.
육아기 단축근무는 결국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인 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월급은 줄어들겠지만 우리에겐 정부지원이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내 월급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1.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지급 기준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이는 근로자 개인에게도 나오고 회사에도 나오는데요.
일단 회사에 지원하는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조금 복잡한데요.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 5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월 상한액은 200만원이고 하한액은 50만 원입니다.
이후 추가로 사용되는 단축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월 상한액은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50만 원입니다.
2. 육아기 단축근무 시 상여금 지급기준
보통 통상임금은 기본급으로 통칭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여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상여금을 지급할지 말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단축근무 시간이
너무 많은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회사의 경우에는 단축근무를 2시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부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시간 이내로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3.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금 지급액
지급기준은 위의 1번과 같은데요.
실제로 지급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금액에 차이가 있는 수당개념을 제외한 급여입니다.
즉, 기본급과 매달 동일하게 받는 금액만 포함하시면 됩니다.
4. 육아기 단축근무 중 내 월급 지키는 tip
첫 번째로 아빠와 엄마 중 단축근무를 해도 급여의 차이가 적은 사람이 사용하여야 합니다.
급여만 보아서는 급여액은 적은 사람이 단축근무를 해야 조금이라도 더 받겠죠?
정확히 말하자면 통상임금이 적은 사람이 단축근무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상여금 지급기준을 확인하여 단축근무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단축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 내규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인사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2024.05.08 - [출산, 육아 정책] - 육아기 단축근무 2024년 하반기부터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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