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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임신하고 신기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다가 갑작스러운 유산은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입니다.
유산의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너무나 아픈 일인데요.
유산도 한 번의 출산을 경험하는 일인 만큼 출산휴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유산 휴가 및 사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
임신 중이었던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 휴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으로 임신중절 수술은 제한한다고 합니다.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는 근로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구하실 수 있으며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산 및 사산을 경험하신 분들은 당당하게 휴가 요청하세요~~
2.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 일수는?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임신기간 11주 이내인 경우 5일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10일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30일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60일
임신기간 28주 이상인 경우 90일
시작일은 유산 및 사산한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산, 사산한 날부터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 신청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를 받으시려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받아
유산일 또는 사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임신기간과 유산 혹은 사산 발생일을 꼭 적어야 합니다.
4.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 급여는?
유산휴가 시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90일 치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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