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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들어보셨을까요? 가족 돌봄 수당이라고도 하는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지요?
그럴 때 부모님께 많이들 요청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돌봄 정책이 바로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입니다.
경기도민들을 위한 조부모 돌봄 수당(가족 돌봄 수당) 알려드릴게요.
1.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경기도민 중 돌봄 공백이 생겨 가족에게 돌봄을 맡겨야 하는 경우
경기도에서 일정의 돌봄 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으로 돌봄이 진행될 수 있게 돕습니다.
2.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언제?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정확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대부분 서울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만 서울시보다 대상자 연령이 12개월 늘어나 24개월 ~ 48개월 대상입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2024년 7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3.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조건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육시간이 월 40시간 이상. 다만 어린이집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은 제외
-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족
- 조부모 및 4촌 이내의 친인척
- 대상아동이 24개월 ~ 48개월 이하
4.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금액
중위소득 150% 미만 : 영아 1명-월 30만 원 / 영아 2명-월 45만 원 / 영아 3명-월 60만 원
중위소득 150% 이상 : 영아 1명-월 20만 원 / 영아 2명-월 30만 원 / 영아 3명-월 40만 원
위에 있는 중위소득 150%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3인가구 - 6,653,000원
4인가구 - 8,102,000원
5인가구 - 9,497,000원
6인가구 - 10,842,000원
조건만 맞으신다면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하셔서 안정적인 돌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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