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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다 보면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일들이 간혼 있는데요.
가장 믿을만한 곳은 결국 가족이나 조부모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조부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가정이 많은데 그런 가정을 위해 조부모 돌봄수당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조부모 돌봄수당은 어떤 것인지 관련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1.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서울시민 중 조부모 및 가족의 도움으로 아동의 돌봄을 받고 있는 경우
시에서 비용을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대상
24개월부터 36개월 사이의 아동이 주민등록등본상에 부모 중 한명 이상과 함께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조부모를 포함해 4촌 이내의 친인척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입니다.
3인가구 7,071,986원 4인가구 8,594,879원 5인가구 10,043,603원 3.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조건
월 40시간을 아동을 돌봐야하며 돌보는 시간에 어린이집에 가있는 시간과 오후 10시~오전 6시는 제외해야 합니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 돌봄이 가능하며 돌봄시에 시작과 종료 QR코드 체크로 인증합니다.
또한 유선 전화나 영상 통화로 실제로 돌봄을 하고 있는지도 체크한다고 하며
월 3회 이상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돌봄 지원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4.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금액
지급액 돌봄시간 시급 영아 1명 월 30만원 월 40시간 이상 7,500원 영아 2명 월 45만원 월 60시간 이상 11,250원 영아 3명 월 60만원 월 80시간 이상 15,000원 한 가정당 최대 3명까지만 가능하고 최대 13개월 동안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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