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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쓴 육아휴직, 현금성 바우처로… 가족수당 신설” | KBS 뉴스
어제(4.29) KBS 뉴스에 나온 "못 쓴 육아휴직, 현금성 바우처로"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유로 육아휴직을 못 쓴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 자문위원회에서 제안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1. 육아휴직 바우처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8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직입니다.
휴직 급여는 최대 150만원이 지급되나 사후지급금이 있어 1,125,000원을 받고
복직하여 6개월 후에 남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위의 기사를 보시면 이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
현금성 바우처 형태로 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이 제안 사항입니다.
바우처란 현금이나 현물이 아니라 카드에 포인트를 넣어주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사용처가 지정되어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얼마를 제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2. 육아휴직 바우처 가능한가?
기술적 가능성만 따져본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도 다양한 형태의 바우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였다면 국민행복카드가 있기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바우처 지원은 재정만 마련된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3. 육아휴직 바우처 무엇이 문제인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 우선되는 정책입니다.
돈의 개념으로 이를 따진다면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우처인 만큼 돈의 개념으로만 따지기에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제안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자는 제안도 있기 때문에 이는 조심해야 합니다.
바우처로 지원하게 되면 현재도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데 더 낮아질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보다는 직장을 다니며 이 바우처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겠죠.
육아휴직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 기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됩니다.
온전히 나의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
아이나 부모에게 너무나 좋은 추억들을 만들 수 있고
그 추억으로 가정이 안정되어질 수 있죠.
때로는 육아휴직을 통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생활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장려해야 하는 것이지 사용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더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급여를 높여주고
회사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며
육아휴직을 안 하면 안 되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게 올바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저 현금성, 현물성, 바우처성 지원만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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