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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했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제 육아휴직 확대를 언제 하느냐입니다.
작년부터 유급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겠다는 법안이 있었는데요.
1년 6개월 확대가 언제부터 될지에 대해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1. 육아휴직제도 안내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월 150만 원, 최소 월 7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인 급여를 이야기합니다.
즉, 간헐적으로 받는 수당은 제외되며 고정적이지 않은 초과근로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기본급이 통상임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통상임금의 80%가 150만 원을 넘더라도 150만 원만 지급하니 참고하세요.
2. 육아휴직 1년 6개월 언제?
육아휴직을 해본 사람이라면 1년이 짧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또한 여성들의 경우 대부분 출산 후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에는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반가운 정책이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현재 이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위 기사는 22년 12월 기사로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에서인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걸 보면 빠르게 진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쓰려면?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쓰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0월에 입법 예고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보게 되면
2024년 하반기에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받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어야 합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었다면 부모 모두 6개월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2회로 나누어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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