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이사를 하니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도 전입신고를 하기는 했었지만 이번에는 대출을 받아야 하다 보니
이사 당일 전입신고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저는 급하다 보니 주민센터 방문해서 하기는 했었지만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여
이렇게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까 해요.
1. 전입신고 주민센터에서 하는 법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먼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시려면 전입하는 곳의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야 해요.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삿날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기도 하시니 계약서를 지참하셔서 방문하세요.
확정일자는 이삿날이 아닌 그전에 받으셔도 가능합니다.
집 계약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두시는 게 더 좋겠죠??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외에도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냥 전부 했어요...ㅋㅋ 솔직히 정확히 모 했는지 잘 몰아요...
저한테 해 되는 건 아닐 테니...
2.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 24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3. 전입신고 인터넷 처리기간
위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리기간이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바로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전입신고는 보통 이사한 이후에 하시기 때문에 빠른 처리가 생명입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종료된 6시 이후에는 즉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4시 전에는 신고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문자가 오게 됩니다.
모 관할 구에서 전입 환영 문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4. 전입신고 안 하면?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도 없는데 하지 않으신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거짓으로 신고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입신고는 잊지 않고 바로바로 진행해 주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정리 (0) 2024.04.03 통영 한달살기 신청방법 안내 (0) 2024.03.31 강아지 치매약 먹이는게 좋을까? (0) 2024.03.25 워터밤 2024 기간, 예매, 가격 정보 확인하세요 (0) 2024.03.22 2024년 진해 군항제 일정, 전야제, 주차장, 셔틀버스 안내 (0) 2024.03.21